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자격조건과 지원비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방문해 이들의 건강관리를 도움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자격 조건
- 출산 가정의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어야 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인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어야 합니다. 다만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외지원이 가능 한 사람은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이거나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지원 기간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차등화되지만 일반적으로 단태아일 경우에는 5~20일 동안 지원이 되며 쌍태아는 10~20일, 삼태아 이상은 15~25일이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산모의 신체 부분이나체조 지원 등의 건강을 관리해주고 신생아의 목욕이나 수유지원 또한 산모의 식사를 준비하고 산모 신생아의 세탁물을 관리하며 청소도 지원합니다. 산모와 신생아 외에 다른 가족을 돌보거나 일반 가사활동을 하는 것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지만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 금액
서비스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데 정부지원금은 지원유형과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는데 방문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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