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될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에요. 이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쉬더라도 1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게다가 만약 근무를 하게 된다면 추가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수당이 얼마가 추가로 지급되는지는 회사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 근로자의 날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쉬어도: 1일치 임금 100% 지급
- 근무하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추가수당 계산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근무 시간 | 지급 기준 | 설명 |
---|---|---|
8시간 이내 근무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 8시간 근무하면 1.5배 수당 추가 |
8시간 초과 근무 | 초과 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 지급 | 추가 근무분에 대해 2배 수당 지급 |

예시로 볼게요.
- 8시간 근무 시: 유급휴일 임금(8시간) + 근무한 임금(8시간) + 가산수당(4시간) = 총 20시간분 임금
- 10시간 근무 시: 유급휴일 임금(8시간) + 근무한 임금(10시간) + 가산수당(6시간) = 총 24시간분 임금
즉,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기본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 쉬어도: 1일치 임금 100% 지급
- 근무하면: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 100%만 추가 지급 (가산수당 없음)
예시로 볼게요.
- 8시간 근무 시: 유급휴일 임금(8시간) + 근무한 임금(8시간) = 총 16시간분 임금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8시간을 일해도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임금이 조금 덜 나옵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날 수당은 고용 형태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고용 형태 | 유급휴일 적용 여부 | 근로 시 수당 지급 | 비고 |
---|---|---|---|
정규직 | 적용됨 | 5인 이상: 1.5배, 5인 미만: 1배 | |
계약직/파견직 |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름 | 조건부 유급 | 계약서 확인 필요 |
아르바이트 | 해당 요일 근무 시 적용 | 5인 이상: 1.5배, 5인 미만: 1배 | |
일용직 |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됨 | 근무한 시간만 지급 | 다만 계속근로 인정 시 유급휴일 가능 |
공무원/교사 | 적용 안 됨 | 무관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아님 |
그 외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보상휴가제: 수당 대신, 근로한 시간 × 1.5배만큼 유급휴가로 보상할 수도 있어요. (단, 서면 합의 필요)
- 휴일 대체 불가: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꼭 5월 1일에 적용돼요.
-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치면: 따로 더 주는 게 아니라, 1일치만 지급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원칙적으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지만, 유급휴일 자체는 보장받아요.
정리하자면,
- 5인 이상 사업장: 8시간 근무 시 최대 20시간분 임금
- 5인 미만 사업장: 8시간 근무 시 16시간분 임금
- 근무하지 않아도 모든 근로자에게 1일치 유급휴일 임금 지급
- 일용직/특수 고용형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025년 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신다면 꼭 제대로 수당을 챙기세요!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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